우박피해에도 재해보험금 못 받는 과수농가...미지급 이유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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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박피해 보상이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한푼도 받지 못한 농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우박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30여 농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강인수/충주 우박피해 사과농가 "저희들이 보험을 들을 때는 그런 거를 좀 보상을 받으려고 드는 건데 보험회사에서는 전혀 못 준다고 하니까. 매몰 확정도 안됐는데 착과수를 안 세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게 너무 억울하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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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박피해 보상이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한푼도 받지 못한 농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인 착과수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인데, 어찌된 일인지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충주 중부지역에 돌풍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박 피해가 가장 많았던 곳은 충주시 동량면.
설상가상 한달 만에 과수화상병까지 불어닥쳤고, 농민들은 나무를 모두 매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우박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30여 농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험금 산정기준인 착과수 조사, 즉 나무에 달린 과실수 조사를 화상병 발병 전에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강인수/충주 우박피해 사과농가
"저희들이 보험을 들을 때는 그런 거를 좀 보상을 받으려고 드는 건데 보험회사에서는 전혀 못 준다고 하니까. 매몰 확정도 안됐는데 착과수를 안 세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게 너무 억울하죠."
농민들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우박피해 보상은 과수화상병 보상과 중복지원이라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터뷰> 전영원/충주 우박피해 사과농가
"우리가 들은 보험하고 화상병하고는 별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합산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농민들한테 보상을 줄 것을 하나라도 줄이려고 한다는 게..."
농민들이 보험사에 확인한 착과수 조사 기한은 피해 확인 후 최대 열흘.
화상병 나무를 매몰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과거 단위농협에서 직접 피해조사를 했던 것과 달리, 최근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착과수를 조사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피해 조사가 하세월이 됐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복해/충주시농업단체연합회장
"농협에서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서 하고, 또 후에 농가에 손해사정이 또 같이 하고 이러면 되는데 꼭 손해사정만 와가지고 해야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픽>
이에 대해 농협손해보험은 착과수 조사는 통상 적과가 종료된 이후인 7월에 실시한다며,
화상병 농지는 과수원 내 출입이 금지돼 손해액 확정을 위한 착과수 조사가 불가한 만큼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박에 화상병까지 모든 것을 잃은 농민들은 최저 보상금 지급 등 제도적 보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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