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신청에 '이화영 재판' 중단…공전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인데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판이 상당 기간 공전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과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1년 넘게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불공평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하자 담당 재판부가 기일 연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은 간이기각 여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일 경우 간이 기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판단하게 되고 그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50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법관 기피 신청으로 상당 기간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상급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불공평을 이유로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측 변호인> "법관 세 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과 1심 선고를 늦추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향후 기피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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