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미성년 자매 껴안은 순경…벌금 1500만원에 해임

김미루 기자 2023. 10. 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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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미성년자 자매를 추행한 경찰관이 해임에 처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순경(27)을 해임 처분했다.

A순경은 지난해 11월23일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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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술에 취해 미성년자 자매를 추행한 경찰관이 해임에 처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순경(27)을 해임 처분했다.

A순경은 지난해 11월23일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순경을 붙잡았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순경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진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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