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 자산가 건보료가 '5만원'‥병원비 환급 혜택까지

박솔잎 2023. 10. 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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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00억 원 대 자산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내는 건강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지역 가입자라면 수 십만 원을 내야 하지만 최저 수준 월급으로 직장 가입자가 돼서 단돈 몇 만 원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의 사각지대를 박솔잎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

이 고시원의 대표는 90대 여성 김 모씨입니다.

[건물 관계자 (음성변조)] "(000 선생님 만나뵐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지금 안 계실 거고 거기에 아마 총무가 있을 거예요. 관리하는.."

김 씨는 고시원과 함께 근처 2층짜리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김 씨의 자산 규모는 100억 원대에 달하지만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5만 2천원에 불과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해 자신에게 낮은 월급을 주고 소득 최하위군 직장 가입자가 된 겁니다.

서울 광진구의 80대 박 모씨도 40억 원대 자산을 갖고 있지만 한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공업사의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 세입자 (음성변조)] "(00공업 사무실은 어디예요) 여기는 사무실 자체가 없어요."

박 씨의 월 평균 건보료는 4만 5천 원.

역시 소득 최하위군에 해당하는데, 지난해에는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의료비 940여 만원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백 억대 자산가들이 건보료는 최소로 내고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금액은 최대로 받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10억 원 이상 자산가 중 저소득자로 분류돼 의료비를 돌려받은 직장가입자는 1만 1천여 명.

올해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사무실이 따로 없거나 근로 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적발해 4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되는 체계라며 허위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정기적인 특별 점검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나경운/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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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고헌주, 나경운/영상편집: 문명배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675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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