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어긋난 불법촬영 방지책…애꿎은 문틈만 좁혔다

윤정주 기자 2023. 10. 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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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촬영 범죄를 막겠다며 정부가 공중화장실 빈 틈을 줄여 몰래 카메라를 들이밀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불법 촬영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여러 사람이 쓰는 화장실에 가는 건 여성들에게 항상 불안한 일입니다.

지난 11일 이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간 여성은 평소와 다른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변기 근처 숨겨 놓은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이 대형 건물, 대기업 계열사와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발견된 3층은 직원 300명 넘는 여성 의류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회사 남성 직원이 변기 시트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건물 관계자 : 형사분들이 오셔서 조사하고 가셨어요.]

정부가 단속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대책이 겉돌아서입니다.

지난 7월부턴 새로 짓는 공중화장실 칸막이 아래는 5mm 이내로 해야 합니다.

7mm 정도 되는 휴대 전화를 들이밀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는 화장실 안에 카메라를 숨기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휴대전화보다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적이란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사는 사람이 누군지는 확보하자…]

초소형 카메라 구입과 유통 이력을 기록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에 처음 발의됐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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