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 대구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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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어난 대형화재로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현진 비대위원장은 "화재 피해 보험금이 1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피해 상인에게 1인당 평균 1천여만원 남짓 돌아갈 뿐"이라며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상인들도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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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어난 대형화재로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상인은 모두 68명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조현진 비대위원장은 "화재 피해 보험금이 1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피해 상인에게 1인당 평균 1천여만원 남짓 돌아갈 뿐"이라며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상인들도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화재로 인해 점포 건물뿐만 아니라 지게차, 과일 등의 손해도 봤다"고 덧붙였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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