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경우 없는 분은 아냐···경찰 내사중”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소속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24일 서울 서초구 종합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문호 부장판사 의혹을 지적하자 윤 원장은 “그렇게 경우없는 분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KBS는 지난 6월 차 부장판사가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2020년 기업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의원은 “기업 관련자들이 원고일 때 피고 측 항소가 기각되거나 원고 일부 승소 등 판결을 받았다”며 “법관윤리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청탁 금지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아 징계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별도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단정하느냐”고 했다.
윤 원장은 이에 “윤리감사관실은 내사 결과를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 내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어 “(차 부장판사가) 언론에 아주 안 좋은 사람처럼 비치지만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같이해서 잘 아는데 그렇게 경우없는 분이 아니다”며 “본인도 단순 친목 모임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하니 일단 본인 말을 믿어보려 한다”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모함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분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다”며 “법관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KBS 보도에는 차 부장판사가 2020년 기업 임원급 인사 및 고위공직자 10여명과 함께 여러 차례 식사를 했는데 해당 식당은 입주민과 연회비를 낸 특별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중식당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이후 차 부장판사는 “기업인에게 밥을 얻어먹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재판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유대 관계를 가진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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