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에 멈춘 이화영 재판…檢 "명백한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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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피신청이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이 해당 여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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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모든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피신청이 재판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이 해당 여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기피신청은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도 재판 절차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가 없고 검찰 조사에서 회유·압박 없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공개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종전 진술을 뒤집고 돌연 재판 진행의 불공정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언론에 이를 공표한 것은 의도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방해하고 재판의 공정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피 신청의 부당성을 알리고 신속한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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