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비매너' 판치는 단풍 명소…불법주차는 기본, 호객행위까지

함민정 기자 2023. 10. 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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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곳곳이 곱게 물들면서 1년에 단 한 번뿐인 단풍 보려고 '단풍 명소' 힘들게 찾아가는 분들 많죠. 그런데 불법 주차에 호객 행위는 물론,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까지 있어 단풍 구경도 전에 눈살부터 찌푸려진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함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소공원 주차장입니다. 지금 이쪽 앞쪽을 보시면 차량이 멈춰 서 있는데요. 안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입니다. 바로 뒤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허숙영/관광객 : (4㎞ 거리인데) 한 2시간 걸렸죠. 이렇게 막힐 줄은 몰랐어요. 하루를 여기서 소비하나 싶어요.]

불법 주차 때문에 교통체증은 더 심해집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요. 안쪽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 이쪽에다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앞쪽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들이 있는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박용환/설악산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과 과장 : 단일 도로다 보니까 갓길에 주차하거나 개구리 주차식으로 주차를 무질서하게 하는 부분도…]

또 다른 단풍 명소 내장산 입니다.

지난 주말에만 약 만명이 찾았습니다.

단속반과 동행해 봤습니다.

관광객들이 버너를 사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뭐 끓여 드신 거예요?} 오뎅 끓인다고. 다른 데는 한 번 봐주더만 여기는 안 봐주대. {봐 드릴 수가 없어요.}]

관련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불로 음식을 만드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더 올라가보니 음식점 앞에서 손짓하는 상인들이 보입니다.

관광객의 팔을 끌기도 합니다.

[음식점 상인 : 여기로 오세요. 두 분이세요? {둘러보고 올게요.} 둘러봤자 여기가 끝이여. 먹어봐요. 1만5천원에 해줄게.]

이런 호객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지나자 이번엔 택시기사들이 붙잡습니다.

[택시기사 : 1시간 모시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드려. 구름다리 전망대부터 남자 바위, 여자 바위, 부처님 바위…(3명에) 6만원씩인데 4만원만 주세요.]

이런 호객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광객 : 불편하긴 하죠. 호객 행위 하면 가기가 싫더라고요.]

아침에 5천원이었던 유료주차장은 사람들이 몰리자 8천원을 받습니다.

가격은 주인 마음대로 입니다.

[유료주차장 대표 : 세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만 원인데, 아침에 고맙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단풍을 보러 와서 눈살 찌푸리는 경험을 하고 싶은 여행객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1년에 한 번뿐인 단풍 구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작가 유승민 / VJ 박태용 / 취재지원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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