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냉매·용접용 가스 운송 허용···섬지역 불편 해소

2023. 10. 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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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민생규제 혁신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은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이 나도, 고치거나 새로 설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여객선 반입 규제 때문이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인천 승봉도)

인구 약 150명이 살고 있는 인천의 작은 섬 승봉도.

이곳 주민들은 지난 2년간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 나도 고칠 방법이 없어 무더위에 한여름을 보냈습니다.

김정숙 / 승봉도 주민

"아이스크림이나 삼겹살 같은 거 그런 거는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면 다 상하는 거거든요. 기사분들이 들어와야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못 고치죠. 그럴 때는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장 수리를 하지 못하니 버려지는 물건들은 쌓여갔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마을 한 곳에는 이렇게 고장 난 냉장고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섬 밖에서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도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선사 측이 고압 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수리에 사용해야 하는 냉매나 용접용 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섬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안병두 씨도 에어컨이 고장 나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안병두 / 승봉도 펜션 사장

"냉매가 없어서 에어컨 수리를 할 때는 엄청난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명 메이커라던가 AS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냉매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섬 315개 중에 냉매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섬은 281개로 불편 상황은 대부분의 섬 주민에게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관련 기준을 개정하려 했지만 국제 협약이나 국내 기준에서 여객선의 고압가스 운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장

"국제 협약에서 여객선으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을 목록을 두고 있는데 고압 가스류는 선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선박 운송 실태와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고,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선주, 여객들의 인터뷰를 거쳐 관련 기준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앞으로는 위험물 선박 운송 기준 개정에 따라 설치·수리기사가 탑승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냉매 등 고압가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는 냉매와 용접용 가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고, 수리 업무를 진행할 담당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과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현장 중심의 민생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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