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문 前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재수사 무혐의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회사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갈의 피해자는 개인이지 효성이라고 볼 수 없고 효성에 대한 공갈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아도 내 집이 최고"…2030 '우르르' 몰리는 이유 있었다
- "실손보험 있으시죠? 2500만원입니다"…황당한 진료비
- "사과를 이 돈 주고 먹어야 하나"…'금값' 된 이유 있었다
- "한국, '저출산' 골든타임 끝나간다"…日 교수의 '경고'
- 휴가 안 쓴 이유 있었네…'연차 보상금 2100만원' 챙긴 직원
- "제2의 낸시랭?"…뿔난 남현희, 강력 대응 예고
- 장쯔이·왕펑 이혼, 6500억 재산 분할에 이목 집중
- 블랙핑크 지수·안보현 결별…공개 열애 2개월 만 [공식]
- "금액 65만원, 오면 입술 뽀뽀"…압구정 박스녀 팬미팅 논란
- "가격 괜찮네"…'현대차 인증 중고차' 뚜껑 열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