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나 제외한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항고도 '기각'

신영선 기자 2023. 10. 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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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결정에 불복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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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프티 피프티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결정에 불복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불투명한 정산, 활동 강행 등 어트랙트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 

이후 키나는 지난 16일 혼자 항고 취하서를 내고 어트랙트에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새나, 시오, 아란 등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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