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 몬스터’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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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 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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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 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매년 60명씩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대상”
26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따르면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다. 한 장관은 “현재 대상자 300명 가량이 (사회에) 나와 있다”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 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과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의 출소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가 촉발됐다. 김근식의 경우 주거지로 예정된 경기 의정부시의 시장이 도로를 폐쇄하며 반발했고, 박병화의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매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경기 안산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주지 제한명령은 출소 전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미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이다.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 사례를 감안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가 될 경우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국가 지정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기소 단계부터 전문의 감정을 받고 성도착증 판단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치료를 청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지적도
이날 한 장관이 밝힌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적용 대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성적 괴물)’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며 “사회 전체를 방어하는 처분이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가 지정 거주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 건립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광역 단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며 “(거주 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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