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이겠다” 2시간동안 13차례 허위신고한 남성 징역 1년
약 2시간 동안 13차례 “사람을 죽이겠다” 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자정쯤 중랑구의 한 치킨집에서 “내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새벽 1시쯤에는 112에 “사람 죽는다.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신고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총 13차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파출소에 가서는 “내가 여기 다 부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등의 말을 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허위 신고로 순찰차 13대, 경찰관 29명, 119구급차 1대, 구조대 차 1대, 펌프차 1대 및 119소방대원 13명을 출동시켰다.
법원은 “범행위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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