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사명감을 예우하는 사회 돼야
2019년 발생한 호주 최악의 산불과 싸우다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식장.
두 소방관에게는 각각 19개월 된 딸과 아들이 있었고 바로 이 아기들이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문 채 이날 아빠의 훈장을 대신 받았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의 순진무구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선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중 분위기가 각별합니다.
실제로 두둑한 연봉과 수당은 기본,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관에겐 특정 질환을 모두 '공상' 그러니까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 공상이 아니라고 의심될 경우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입증해야 하죠.
우리나라로 와보죠.
우리 소방관들은 수당까지 포함해 연 4,5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는 주도 있을 정도로 처우가 좋다고 하죠.
또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다쳐도 소방전문병원이 없어 사비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경찰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데, 미국 소방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다치면 곧장 소방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전액 무료로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부상이나 장애, 순직 시에 대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데 이거 아십니까. 이 단체보험료까지 개인 돈으로 부담합니다.
단체보험료를 모두 지원해 주는 소방본부는 서울과 부산·인천·대전 등 10곳 뿐
소방청인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해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 6곳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이거든요.
복지포인트는 원래 부족한 연봉을 채워주는 동시에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주는 건데 국민생명을 지키려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에게 이 복지포인트로 보험료를 내게 하다니요.
소방공무원을 위한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국민들에게 물어볼까요.
법안을 쥐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연봉과 소방관들에게 주는 연봉, 어느 게 더 아까운지요.
이 둘의 연봉을 바꾸자고 하면 국민들은 과연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유리알 지갑 탈탈 털어 챙겨간 그 많은 세금, 도대체 이런 데 안 쓰고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사명감을 예우하는 사회 돼야'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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