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23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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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 123명에 대해 명단공개 또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조처하기로 결정했다.
감치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혼남 A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제재를 받자 지난 1월 그간 주지 않았던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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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72명 제재… 매년 증가세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 123명에 대해 명단공개 또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조처하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행되고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낸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5명, 올해 21명이었고, 채무액을 일부 지급한 대상자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늘었다. 이혼남 A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제재를 받자 지난 1월 그간 주지 않았던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B씨도 지난 8월 미지급 양육비 725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2021년 9월 기준 36.6%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39.8%, 올해 42.4%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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