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23명 '철퇴'

이정한 2023. 10.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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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 123명에 대해 명단공개 또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조처하기로 결정했다.

감치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혼남 A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제재를 받자 지난 1월 그간 주지 않았던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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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71명 출금·12명 명단공개
3년간 772명 제재… 매년 증가세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 123명에 대해 명단공개 또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조처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받은 사람은 772명이다.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1∼8월 386명으로 제재 대상자는 증가 추세다. 감치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행되고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낸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5명, 올해 21명이었고, 채무액을 일부 지급한 대상자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늘었다. 이혼남 A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제재를 받자 지난 1월 그간 주지 않았던 양육비 1억2000여만원을 한 번에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B씨도 지난 8월 미지급 양육비 725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2021년 9월 기준 36.6%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39.8%, 올해 42.4%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나쁜 부모 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긴 하지만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2∼3년 정도의 지난한 소송을 거쳐야 하고 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드물어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고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계획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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