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3의 조두순 정부 기관에 거주"‥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뉴스데스크]
◀ 앵커 ▶
몇 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자, 동네 주민들이 저런 흉악범과 같이 살 수 없다, 강하게 반발했었죠.
정부가, 앞으로 제2, 제3의 조두순이 출소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성범죄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로선 고육지책을 내놓은 셈인데,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2월,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작년 10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때도 논란은 되풀이됐습니다.
정부가 제2·제3의 조두순은 국가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또는 3번 이상 성폭력을 반복해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이들이 대상입니다.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일정 기간 거주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돼오지 않았습니까."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성폭력으로 숨진 9살 피해자의 이름을 따 '제시카법'으로 불리는데,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5백미터 안에선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제시카법'을 그대로 도입하면, 성범죄자들이 학교가 적은 시골로 밀려나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현실대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325명이 1차 검토 대상이 되고, 매년 50~60명이 추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입법과정에서 범죄자여도 죄값을 치렀는데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지나치지 않은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성도착 환자인지 검사해 환자가 맞다면 반드시 약물치료를 청구하도록 의무화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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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673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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