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민노총, 회계공시 수용
세금 불이익 조합원 반발 의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투명성 강화'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불이익은 세액공제 혜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0월분 조합비부터는 노조(산하조직)와 상급단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 회계 공시에 따라 노조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노조 회계장부를 건드리는 것은 이른바 '금기'처럼 여겨졌다. 정부가 노조 투명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발 때문에 좀처럼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깨지는 노동계 금기 … 노조 투명성 높아진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를 수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투명성 강화 정책을 정면 거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대 노총이 정부 방침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계속해서 노조에 회계 투명성을 요구해왔고, 양대 노총은 여러 불이익이 올 것을 감안해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당초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공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노조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결국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 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대 노총이 회계자료 공시 수용과 별개로 정부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정부의 노동 정책이 앞으로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 의도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조 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 역시 노동 개혁의 변수로 꼽힌다. 이 교수는 "(양대 노총의 정부 입장 수용이) 노동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 전까지는 다른 노동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석환 기자 / 권오균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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