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카카오 법인 처벌 검토…이번주 내 검찰 송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를 오늘(24일) 새벽까지 '16시간 고강도 조사'를 한 금감원이, 경영진 개인을 넘어 카카오 '법인'을 처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이렇게 말한 건데, 조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6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창업주 :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 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건데,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가진 최대주주입니다.
만일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는 현행 법에 따라 10%를 초과한 나머지 지분은 팔아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새 회사로 바뀔 수 있단 뜻입니다.
[정대정/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 카카오뱅크의 허가 요건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뱅크에서도 손을 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원장은 "이번주 안에 카카오 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직접 '법인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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