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 “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유감…신속히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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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이 유감의 뜻을 표하며 기피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어제(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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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이 유감의 뜻을 표하며 기피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신속한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반복된 재판 연기, 배우자의 기존 변호사에 대한 해임 신청과 변호사 사임,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의도적 재판 지연과 공전으로 장기간 파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1개월 이상의 기록 검토 기간이 부여됐고,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도 제공됐다”며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공개 법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이를 공표한 것은 의도적으로 사법 절차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어제(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관 기피 사유로 재판 진행의 불공정과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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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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