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처벌도 적극 검토”…엄벌 의지 밝힌 이복현 금감원장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처벌이 이뤄질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원장은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금전적 제재 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가 버티면 민사적으로 하이브 측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벌어진 SM엔터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카카오 측이 SM엔터를 스스로 매각하라는 압박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 강도는 유례없이 높았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이)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때 당국이 적절히 대응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된 건들은 경고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가능성은 명확히 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등 종업원이 특정의 법률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데 더해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행위자의 혐의가 확인되었을 경우 무조건 부과하게 되는 강행규정이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 가운데 17%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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