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취득하고 태양광 분양 사기…신고받은 음성군은 뒷짐

2023. 10.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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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농지로 취득한 땅에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투기 목적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하죠. 그런데 지자체는 아무런 조사나 검토 없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경찰이 관련자를 송치한 뒤에도 지자체는 절차대로 했다는 입장이라, 이를 악용한 사례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농작물 경작을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땅입니다.

수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취득한 땅의 면적은 2만 5천㎡나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농경을 했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9년 농지로 허가를 받아 놓고 불과 5개월 뒤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며 토지개발 허가를 다시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인근 농민 - "태양광 한다고 처음에 매입을 했어요. 한 4~5년 된 것 같은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위배되지만, 음성군은 손쉽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농지 취득 허가를 내준 읍면사무소의 잘못이지 군청에선 절차대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음성군 관계자 - "농지 취득은 읍면에서 하니까 저희가 농지 전용에 대해서 이쪽으로 보는데 농지 취득에 관련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경찰은 농지법 위반과 무등록 부동산 개발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도 음성군은 별다른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 허가는 농지법 위반이라며 재조사를 권고하고 나서야 음성군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런 허점을 노려 농지로 취득했다가 태양광 발전 개발 허가를 받는 꼼수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송지수

#MBN #권익위 #음성군 #태양광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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