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추진

김준용 기자 2023. 10. 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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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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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26일 입법 예고

- 법무부 “출소해도 국가시설 생활”
- 성 충동 약물치료 확대안도 담겨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학교 등으로부터 1000피트(304.8m)~2000피트(609.6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 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 필요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에서만 지내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제정안에는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시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의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법부부는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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