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재수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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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친족상도례에 따라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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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형제의 난은' 2014년 7월 조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 회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촉발됐다.
이에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친족상도례에 따라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고소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 고소 기간이 도래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강요미수 혐의 재판은 지난 5월 시작돼 4차 공판까지 열렸고, 조 전 부사장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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