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M] 복지시설 짓겠다며 15억 싸게 땅 사놓고…미신고 카페 운영하며 돈벌이
【 앵커멘트 】 땅에는 각자 고유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에 맞는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또 아동복지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 시설이죠. 한 직업체험시설이 버젓이 7년 동안이나 복지시설 신고도 없이 영업을 했는데, 심지어 안에 있는 놀이기구도 미신고 놀이기구였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이들이 직접 직업체험을 하고 놀이기구도 탈 수 있는 서울 노원의 아동 직업 체험관.
인터넷에서 입장료를 내고 표를 예매할 수 있고, 후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심지어 주류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이 있는 땅은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공급받았다는 점입니다.
복지시설로 쓰겠다며 공시지가보다 15억 원 이 싼 13억여 원으로 땅을 산 뒤 엉뚱한 시설을 지어 장사를 한 겁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사회복지시설을 세울 때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해당 업체) 이름의 시설은 없었어요."
건축물대장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용도의 복지관과 시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만,
명칭의 마지막 글자만 바꿔 비슷한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직업체험 놀이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한 지는 7년째.
한 때 팔았던 주류 등은 현재 다 빠진 상태이지만, 시설 안의 카페 운영 자체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시설 안에 있던 2m가량 높이의 놀이기구도 신고 없이 설치돼 고발됐습니다.
담당 지자체인 노원구는 미신고로 인해 사회복지시설로 집계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시설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적법한 신고 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는 고의로 시설 명칭을 바꾼 적이 없다며 다만, 외국어 표기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바뀌었을 수 있다며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그 래 픽: 박영재 고현경 자료제공: 조윤도 구의원실 이용호 의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앱 모두 장애
- 윤 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33%…국민의힘 33%·민주당 35% [한국갤럽]
- 이선균·지드래곤, 경찰 수사선상 오른 이유=유흥업소 실장 메시지?
- 이스라엘-하마스 48일만에 나흘간 휴전 돌입…인질 13명 석방
-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후기 작성한 20대男 실형
- 광장시장 '모둠전 바가지' 논란 가게 결국…
- '엑소 전 멤버' 크리스, 강간·집단음란죄에 징역 13년 확정
- 구하라, 오늘 '사망 4주기'…'구하라법' 통과 어디까지 왔나?
- 촬영 피해자 측 ″황의조, 영상 불법 공유 가능성″ 제기
- 층간 누수 때문에 아랫집 노인 살해·방화한 40대 무기징역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