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리겠다”…2시간동안 13차례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의 최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0시 16분부터 2시 33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13차례에 걸쳐 “여자친구를 죽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와 119에 거짓으로 살인예고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재차 전화를 걸어 “출동이 느리다. 사람 죽이고도 남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신고가 이어진 2시간여 동안 경찰은 순찰차 13대와 경찰관 29명을, 소방 당국은 구급차·구조대차·펌프차 각 1대와 소방대원 13명을 출동시켰다.
최씨는 당시 파출소에서도 “너네들은 왜 나를 무시하냐” “이 나라가 범죄자를 만들었잖아”라며 거친 말을 하고, 여성 경찰관에게 “열심히 사세요 이쁜이”라고 말하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허위신고로 경찰 등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4일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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