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예규 따른 것"…비위 판사 의혹엔 "사실관계 명확히"(종합)
윤준 "경우 없는 분 아냐…징계 사안 있으면 엄정 조치"
(서울=뉴스1) 구진욱 정윤미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재판부에 배당한 것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 임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차문호 부장판사와 관련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의 처지에 맞게 생각하고 다소 온정적 태도를 보여 죄송하다"며 "전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징계 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앞선 질의에서 윤 원장은 차 부장판사에 대해 "그럴 정도로 경우 없는 분이 아니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으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李 위증교사' 대장동 재판부 배당 논란…"예규 따른 것"
김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대장동과 위례 등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병합과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에 따른 재판 지연 지적 우려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심리하겠다"고 답했다.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어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면 1심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심리를 장기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접대 정황 판사에…"경우 없는 분은 아냐→온정적 태도 미흡" 번복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입주민과 연회비 350만원을 낸 특별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식당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그럴 정도로 경우 없는 분이 아니다"고 맞섰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윤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차 부장판사가 받은 접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매우 안 좋은 사람으로 언론에 나왔지만 아주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다"며 "윤리감사실이 조사에 앞서 경찰 내사 결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법관 비위 대응에 대해 기관장의 위치에서 다소 부적절했다는 박 의원이 다시 지적하자 윤 원장은 "소속 법관의 처지만 생각하고 다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잘못 발언했다고 생각한다"며 "고등법원입장에서는 감찰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지만, 다시 한번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전면 확인을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징계 사안이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KBS는 차 부장판사의 고급 식당 접대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2020년 기업 임원급 인사 및 고위공직자 10여명과 함께 수차례 식사를 했는데 해당 식당은 입주민과 연회비 350만원을 낸 특별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중식당이었다.
보도 이후 차 부장판사는 "기업인에게 밥을 얻어먹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재판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유대 관계를 가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법관 등 공직자가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접대 한도를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문제로 법관 당혹…정치권이 해결해야"
윤 원장은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질의에 "정치권이 현명하게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와 법관들을 곤란하게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의 신청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관으로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이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계속 법원으로 와서 법관을 당혹하게 만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내년 예산 중 4억2000만원이 강제동원 배상금 법원 공탁 등 제3자 변제 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됐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 소송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8월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판결금을 변제한 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3자 변제가 허용되면 안 된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불복 소송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불복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편성하고 법률자문료, 소송비, 법적 절차 수수료 등 제3자 변제 관련 법률 비용에 2억원, 사무실 임차료 등 기금관리단 운영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국회는 11월 예산 심사 때 정부가 편성한 4억2000만원의 적절성을 살필 예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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