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회계자료 공개” 수용

서상희 2023. 10. 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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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계 장부를 보여달라, 못 보여준다 정부의 요구에도 철옹성 같이 버티던 양대 노총이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노조의 회계 장부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에 완강히 반대했던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개설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건데, 어제 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회계 공시를 결정한 겁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노동조합의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노조에 회계 장부 공개를 요구해 왔지만, 양대 노총를 주축으로 거부하자 비공개한 52개 노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5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는, 조합원 천명 이상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노총, 민노총 같은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의 조합원이 천 명 미만이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가 결정되는 근로자만 260만 명에 이르자, 양대 노총도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다만 양대 노총 모두 부당한 법 개정이었다며 헌법 소원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이준희
영상편집:김태균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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