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추진…노동계 ‘강력 반발’

최은진 2023. 10. 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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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터에서 노동자의 사망 같은 큰 사고를 줄여보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당장 석달 뒤부터는 적용이 미뤄졌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법 확대 적용을 한 차례 더 미루자는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이 크레인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80% 정도가 이같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60%가 넘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미루자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고, 고용부도 확대 시행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 12일/국회 : "현장의 노사의 의견도 들어 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인력 의무 배치가 영세 사업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단 이유에서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 "사무실에 사장과 직원 두 사람인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안전 관리자를 채용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토론회를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산재 발생률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사각지대로 두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강훈/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 "시간을 둔다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이제 의무 준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면제되고 있었던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다."]

민주노총 역시 여당이 발의한 법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을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문아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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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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