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노동자 숨통 틔울 ‘대지급금’ 부산 지급률 유독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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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서 부동산 영업직으로 일한 A(50대) 씨는 지난 7월 부산고용노동청 문을 두드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백남운 상담국장은 "부산은 서비스직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가 많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때문에 퇴직금 정산 등 상황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노동청이 임금체불을 판단할 때도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부산노동청이 유독 확인원 발급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는 영향도 있다고 보인다. 부산청 자체적으로 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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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체불 663억 작년보다 12% 증가
- 지급률 19.3%로 전국 39.3% 못미쳐
- 노동청 “규정대로 처리…절차 문제없어”
- 노조 “빠른 상황 판단·절차 완화 필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부동산 영업직으로 일한 A(50대) 씨는 지난 7월 부산고용노동청 문을 두드렸다. 한 달 반 치 임금 700여만 원을 떼인 그는 당장 생계가 어려웠다. 서둘러 체불 임금을 받고자 노동청에 신고를 넣었더니,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지급한다니 기다려 보라”고 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고, 그때마다 감독관은 계속 기다려 보자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 애초 노동청 진정 사건은 기한이 25일이지만, A 씨 동의 없이 연장된 상태였다. 감독관은 뒤늦게 사건을 고소로 전환하겠는지 물었다. 진작 진정 사건이 종료됐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원(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대지급금)’을 받았다면 A 씨의 생계 회복이 빨랐을지 모른다.
24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밝힌 임금체불 노동자의 사연이다. 임금체불은 지역 노동자를 곤경에 빠트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에서 집계된 체불임금 액수는 1288억 원(3만3356건)이다. 올해 1~8월 체불임금은 663억1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2억2700만 원 대비 12.8% 증가했다.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의 사례에서도 임금체불이 전체의 30.3%로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떼인 노동자에게 나라가 대신 임금을 주는 ‘대지급금’ 제도는 유독 부산에서 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이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률은 39.3%이다. 이에 비해 부산은 지난해 1월~지난 6월 기준 19.3%(3만3556건 중 6415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발급된 체불금품확인원의 상당수는 ‘지급용’이 아닌 ‘소송용’으로 추정된다. ‘지급용’을 끊는다면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 통상 2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용’은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려 할 때 증거로 활용된다. 소송은 언제 사건이 끝날지 몰라 노동자의 생계난 회복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백남운 상담국장은 “부산은 서비스직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가 많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때문에 퇴직금 정산 등 상황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노동청이 임금체불을 판단할 때도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부산노동청이 유독 확인원 발급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는 영향도 있다고 보인다. 부산청 자체적으로 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노동청은 대지급금 한도액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월급과 퇴직금을 합쳐 체불임금 1000만 원까지가 한도다. 지급용 대신 소송용이 발급되거나 둘 모두가 동시에 발급되는 경우는 있지만 규정에 맞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지급금 한도액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 5591억 원에서 내년 4747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급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활성화와 체불사업주 엄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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