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2달 만에...태광 이호진 횡령·배임 강제수사
2018년 다시 구속…재작년 '징역 3년' 만기 출소
'광복절 특사' 복권 2달 만에 다시 경찰 수사
임원 허위 급여 일부 횡령한 혐의…"30억 추산"
[앵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3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과거에도 횡령으로 처벌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 회장은 두 달 만에 다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회삿돈 4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구속 두 달여 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이후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암 등 건강을 이유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 2018년 다시 구속됐고,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재작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엔 범행과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원래는 오는 2026년까지 태광그룹에서 직을 맡을 수 없는 거였는데, 지난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복권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다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 컨트리클럽 등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여러 해에 걸쳐 3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들이 계열사에서 허위로 급여를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 전 회장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횡령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의심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 컨트리클럽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태광 컨트리클럽이 계열사에 대해 공사비를 부당 지원해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왕시온
영상편집;마영후
그래픽;유영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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