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면책특권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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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덕분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지난해 10월)]
"제가 저자리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 있거나 근방 1km 있었으면 전 걸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이후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지난해 10월)]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오늘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 '더 탐사' 관계자들은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 장관 측은 이번 불송치 결정과 관계없이 김 의원에 대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배시열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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