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출소해도 집 아닌 국가 시설로"
"출소해도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에 살게 제한"
징역 10년 이상 고위험 성범죄자만 적용 대상
출소한 박병화·조두순도 가능…325명 대상 될 듯
[앵커]
법무부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서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을 실제 어디로 정할지,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는지를 두고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올해 초 핵심 추진 과제로 꼽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애초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 주변엔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에 몰리거나, 아예 거리로 내몰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13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또는 세 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325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실제 거주 제한을 위해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명령까지 세 단계를 거치는 만큼 제도 남용 우려가 적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살 곳을 지정하는 것일 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도 아닌 데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적용 대상은)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출소 같은)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헌법상 원칙,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논란을 뚫더라도 성범죄자들이 살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특정 시설을 지정할 경우 지역사회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그래픽:이원희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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