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동안 13차례 허위신고 혐의 40대 남성에 징역 1년

김상훈 2023. 10. 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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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8월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13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다시 전화를 걸어 "출동이 느리다, 사람 죽이고도 남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조사됐고, 김 씨의 신고에 따라 경찰은 순찰차 13대와 29명을, 소방 당국은 구급차 등 차량 3대와 13명을 출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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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8월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13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다시 전화를 걸어 "출동이 느리다, 사람 죽이고도 남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조사됐고, 김 씨의 신고에 따라 경찰은 순찰차 13대와 29명을, 소방 당국은 구급차 등 차량 3대와 13명을 출동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등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한 파출소를 찾아가 "여기 다 부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671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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