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죽이겠다" 경찰에 13번 허위 신고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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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람을 해치겠다"며 13차례 허위 신고한 40대가 징역 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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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람을 해치겠다"며 13차례 허위 신고한 40대가 징역 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8월3일 0시16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 치킨가게에서 술에 취해 경찰에 "사람 죽는다, 여자친구를 죽이겠다, 내가 사고를 칠 것 같으니 나를 데리고 가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같은 날 오전 2시33분쯤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13번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순찰차 13대, 경찰관 29명, 소방대원 13명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나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최씨에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한 항소 경위를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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