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시재생사업, 정부정책 변화에 맞춰 슬기롭게 대처해야"

김성룡 기자 2023. 10. 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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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양산1), 전문가 초청'경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사업규모 축소 등 정부 도시재생사업 정책 변화 맞춰 지자체 관련 조례 개정 등 대비책 마련 시급 주장 열띤 토론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정부 공모 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철저한 사전준비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식 경남도의원 주최의 경남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장면. 이용식 경남도의원 제공


경남도의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도의원 및 경남도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 내용은 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이용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정책목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확산’으로 종전과 크게 변화돼 이에 따른 사전 준비와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본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정부 정책변화에 맞춰 경남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과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대 박진석 교수는 이날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황과 지속 가능한 운영전략’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거점시설의 모든 국비지원 사업은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관리로 전환된다”며 “이로인한 지자체 사후관리 부담이 큰 만큼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사업종료 이후에도 국비지원 등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식 경남도의원이 경남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용식 도의원 제공


경남연구원 박진호 연구위원은 ‘경남 도시재생 현황과 추진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준공 후 방치되는 도시재생시설을 점검하고, 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이들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운영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자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인 김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장우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창원12)과 김남룡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영태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은석 전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해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주거지 정비’ ‘경남 도시재생의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조례 개정과 관련한 여로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장우 도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한정해 이뤄지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간에서 추진되는 주거정비사업도 사업추진 여부 및 적절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계획에만 그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룡 양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 활성화 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행정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더불어 추진조직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은석 전 통영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키워드가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거점시설 정비라는 틀에서 지속성 담보 및 거점시설·연계조직과의 운영체계 구축이라는 ‘관리’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와있다”며 “도의회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식 의원은 “현장 실무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근거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제40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경남도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한 바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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