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국가 시설에 모아둔다…한동훈 "입 벌어지는 나쁜 놈들"
【 앵커멘트 】 출소 후 거주 논란이 됐던 조두순과 박병화 등 성범죄자들을 앞으론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 집단으로 모여 살도록 법무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들 성범죄자들에 대해 "입이 짝 벌어지는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무부 발표 내용과 예상되는 논란을 박은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박병화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수원 대학가의 원룸에 입주해 당시 여대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법무부는 학교와 같은 등 특정 시설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왔지만,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주지 제한 적용 대상은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 감독을 받는 수형자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입니다.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 또는 이중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남용될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로 한정해 적용합니다. 분석해보면 아 입이 쫙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 출소 전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과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어떤 시설을 활용할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혀 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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