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되면 장학금 환수도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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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뒤 장학금 환수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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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총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정 의원은 유 총장에게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는 조 씨가 서울대에 입학하기도 전에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다”며 “또 2014년 2학기에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닌다고 휴학계를 냈는데도 401만 원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조 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인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묻지마’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총장은 “일단 (조 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를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였던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로 제적이 될 경우 학생 신분이 아니게 된다.
현재 서울대는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위해 조 씨가 졸업한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조 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을 당시 제출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결난 것과 지난 7월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지난 17일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졸업한 대학(고려대)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입학 취소 여부 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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