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월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추진…與 "필리버스터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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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11월 본회의 일방 처리'는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실천 방안치고는 너무도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경제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멈춰 세우고 예산안 심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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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여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대응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11월 본회의 일방 처리'는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실천 방안치고는 너무도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경제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멈춰 세우고 예산안 심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5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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