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법원이 정한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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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조금씩 거론되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안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김근식처럼 수감 중인 범죄자 뿐 아니라 조두순처럼 이미 출소한 이들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 근처에는 성범죄자가 살 수 없게 하는 미국과 달리 아예 정부에서 거주 지역을 정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백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에 관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언급한 뒤 10개월 만입니다.
제정안의 핵심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고위험·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져서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증가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장소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세 번 이상 범행을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입니다.
거주 제한 명령은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에 대해서도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강민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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