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직원수당 안 주고... 교수는 20억 ‘성과급 지급’ [2023 인천대 국감]

박주연 기자 2023. 10.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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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연차 등 수당 6억원 체불
차별 질타에… “재발방지 노력”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천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인터넷 생중계 화면 갈무리

 

인천대학교가 직원들에게 휴일·연차 등의 각종 수당 6억원은 주지 않으면서 교수들에게는 2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천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천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1명의 직원 및 조교에게 약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교수 506명에게는 약 2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원 272명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3억8천600여만원, 326명의 20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1억5천200여만원, 12명의 퇴직 미사용 연차수당 4천만원 등 총 5억7천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6일부터 5월8일까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으며,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특히 인천대는 중부노동청의 근로감독 지적 직후인 6월7일 전임교원(교수)에 대한 성과급 운영지침을 제정한 뒤, 8월20일 교수들에게 20억6천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이는 인천대가 대학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교수 간 차별을 주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 성과금 운용지침을 제정해 성과급을 주는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대는 청소부나 일반 조교 등 열악한 직원들을 챙겨줬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잘못 적용해 일어난 문제로 알고 있고, 8월 말까지 지급을 끝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동법 등을 철저하게 챙겨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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