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립지원전담인력' 태부족… 1인당 57명 담당 ‘헉헉’
밀착관리 위한 ‘인력 충원’ 필수... 道 “호봉제 도입·기본급 적용 협의”
경기도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는 전담인력들 중 2명 당 1명 꼴로 심각한 업무과중에 시달리며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8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이 만 18세 이전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되면서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돼 개선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만 18세가 되면서 보육원 등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치됐다. 이곳에서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사후관리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정원은 32명뿐이다. 지난해 기준 이들이 전담해야 하는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은 1천820명으로, 1인당 평균 56.9명을 도맡아야 한다.
또 경제적, 정서적 이유 등으로 자립도가 낮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부족하다. 전담인력 1인당 평균 11.4명의 인원에게 월 1회 상담과 생활·주거·취업·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쉬는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 명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수십 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최근 2년간(2022~2023년 9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정원 32명 중 절반 이상(53%)에 해당하는 17명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업무를 했었던 A씨는 “전담인력 지원 예산이 부족해 근무자의 경력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담당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점점 늘어나는 데 보상이 따라오지 않다 보니, 장기근속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인원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개개인의 밀착관리를 위해서 현재보다 두 배 정도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담 인력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해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도내 자체 인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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