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항고도 기각➝안성일 경찰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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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출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도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새나, 시오, 아란)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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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제출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도 기각했다. 템퍼링 의혹을 받고 있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이날 첫 경찰조사를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새나, 시오, 아란)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결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과 어트랙트의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앞서 지난 6월 28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바른을 통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멤버 건강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뢰가 깨졌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어트랙트 측은 계약을 맺고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은 타인의 개입 없는 멤버들의 선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먼서 지난 7월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의 모친과 소속사 경영진, 소송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조정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8월 28일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즉각 항고를 택했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멤버 키나가 홀로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분쟁이 새 국면에 이른 상황. 키나는 어트랙트 복귀 의사를 밝혔고, 전홍준 대표 역시 키나를 용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키나는 언론을 통해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직접 밝히고 나서기도 했다. 어트랙트 측은 복귀하지 않은 새나, 시오, 아란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키나의 복귀 이후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분쟁이 새 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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