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범 방지 효과 높아”…성범죄자 약물치료 확대 방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아동 상대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앞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약물치료 청구가 검사의 재량으로 이뤄졌는데 법이 개정되면 법적 의무사항이 된다.
24일 법무부는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요청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아동 상대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앞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약물치료 청구가 검사의 재량으로 이뤄졌는데 법이 개정되면 법적 의무사항이 된다.
24일 법무부는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요청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성욕을 억제하는 치료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는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명령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청구율도 높지 않고,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범행했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이라고 보고, 검사가 전문의에게 의무적으로 감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이 나오면 법원에 반드시 약물치료를 청구하도록 했다. 성도착증 환자는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성범죄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법무부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뒤 지금까지 치료를 받은 75명 가운데 재범자는 단 1명이었다. 반면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사람 가운데 10%는 2년 안에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약물치료 청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이걸 기본으로 하면 청구의 양도 늘 것이고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NLL 넘은 북한 배, 군은 3시간 넘게 몰랐다…또 ‘경계 실패’ 논란
- “푸틴 심정지에 심폐소생” 소문 돌자…크렘린, 회의 사진 공개
- “다 바꾸자”는 인요한 혁신위…영남 다선 ‘국힘 기득권’ 바뀔까
- 북한인 4명 나무배 타고 속초 왔다…이번에도 어민이 신고
- 세계 6위 규모 ‘우주실험실’ 예산도 삭감…1년 만에 연구 차질
- 한집에 피란민 70명, 물은 하루 300㎖뿐…가자 남부도 위태
- 웨딩 촬영은 쓰레기장에서…서로만큼 지구를 사랑한 연인
- 배우 이선균, 대마초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추가
- 89살에 치매 가족 돌봄…단 3시간 휴식까지 뺏으려는 나라
- 부모 잃고 탈출했던 얼룩말 ‘세로’, 여자친구까지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