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해외에 있는데 '음주단속'?…신분증 도용 당해 이혼 위기

이자연 기자 2023. 10. 24. 18: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또 한 명의 내가 있었다" >

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입니다.

납부금액 10만 원, 위반 날짜는 10월 14일.

위반 내용은 자전거 음주운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역시나 사유는 10월 14일에 저지른 음주운전.

그런데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 출입국 증명서를 보니 지난 10월 12일에 일본에 갔다가 18일에 돌아왔다고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14일에는 대한민국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