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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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정종관·송미경)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새나·시오·아란·키나는 올해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건강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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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정종관·송미경)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신청인 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키나(송자경)는 당초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가 지난 16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새나·시오·아란·키나는 올해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건강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28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멤버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강관리 의무이행 등에 대해선 "어트랙트가 멤버의 건강문제가 확인된 경우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 23일 새나·시오·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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