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레 '노란봉투법·방송3법' 입법 절차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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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모레 내립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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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모레 내립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한 결정을 모레인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도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는데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공개 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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