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폰’ 이제 그만…SKT, 아이폰 통화 녹음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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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은 유독 이용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제조사인 애플의 정책에 따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했던 아이폰.
오늘(24일)부터 SKT 가입자는 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A.전화'를 이용하면 아이폰으로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 통화 녹음을 도입에 따라, SKT로 이통사를 옮기는 아이폰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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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은 유독 이용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2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9년째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보다 아이폰의 카메라 색감이 마음에 들어, 오랫동안 아이폰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간 뒤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한 대 더 장만해 일명 '투 폰' (two phone)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업무상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을 남겨두거나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어, 녹음용 갤럭시폰을 함께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도 번거롭고, 이중으로 부담하는 이동통신비에 단말기값이 부담스럽지만, 사진과 업무를 모두 포기할 수 없으니 '투 폰'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 오늘부터 '아이폰'에서도 통화 녹음 가능…SKT 서비스 시작
제조사인 애플의 정책에 따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했던 아이폰.
오늘(24일)부터 SKT 가입자는 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A.전화'를 이용하면 아이폰으로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A. 전화'는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해 요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SKT 가입자는 에이닷 아이폰 버전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전화를 걸 때나 받을 때 모두 통화 녹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자동 녹음과 수동 녹음 모두 가능합니다.
■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 하려면?
에이닷을 통해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을 하려면, '앱'부터 깔아야 합니다.
앱 스토어에서 A.(에이닷)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과 로그인을 합니다.
그 뒤 'A. 전화'를 실행한 뒤 휴대전화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통화하면 됩니다.
자동녹음을 설정해두면 통화가 그대로 녹음되고, 녹음할 통화를 따로 선택하고 싶으면 그때그때 수동 녹음 기능을 켜면 됩니다.
■ 통화 녹음 법적 효력 '논란'…법인폰은 녹음 불가
IT 업계에서는 통화 녹음 금지 기조 등 애플의 정책과 이번 '에이닷 통화 녹음'은 무관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아이폰 단말기에 녹음 기능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앱' 서비스 하나가 더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기계적 직접 녹음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한 번 거친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에이닷을 통한 아이폰 녹음은 개인정보 문제 등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인 명의의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SKT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 법인폰 사용자에 대한 에이닷 통화 녹음 서비스도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이폰 녹음 도입 확대?…KT·LGU+ "검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 8월 ‘이동통신 가입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점유율은 SKT 39%(3,116만 7,048회선), KT 21.4%(1,709만 9,384회선), LG유플러스 20.9%(1,667만 1,996회선) 순이었습니다.
SKT가 부동의 1위지만, 입지가 더 굳건해질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아이폰 통화 녹음을 도입에 따라, SKT로 이통사를 옮기는 아이폰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다른 이통사들도 해당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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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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