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에서 미성년 자매 추행한 경찰관 해임

박건영 기자 2023. 10.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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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순경(27)을 해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11월23일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다.

경찰공무원징계령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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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순경(27)을 해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11월23일 청주시 상당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순경을 붙잡았다.

이후 불구속 기소된 A순경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공무원징계령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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