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수용…정부 "노동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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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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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24일 회계공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의 회계공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노동조합 운영과 결산 결과에 대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보고해왔다"며 "정부의 의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노조 탄압을 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계공시 결정은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힘 있게 투쟁하기 위함"이라며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 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 공시시스템 결산 결과 등록 결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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